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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본인부담상한제도

1. 본인부담상한제도란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비 입원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때 병원비가 일정한 한도를 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해주는 복지제도의 하나 입니다. 

 

이제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의의,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금액, 환급받는 방법, 2020년에 변경된 부분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2. 도입배경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경우 그 가정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은 국가가 치료비 입원비 등을 모두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이제 과도한 병원비 때문에 병원치료를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동안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와 각종 병원비에서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생계가 어려울 때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유용합니다. 

 

 

3. 소득수준에 다른 상한금액과 환급에서 제외되는 비용.

 

환급받는 금액은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인데요 개인별 상한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정해놓게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고 그 보험료에 따라 구간별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다르다면 돌려받는 환급액도 달라집니다. 

 

2019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상한액은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구분되는데요. 1단계는 상한액이 125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들어간 병원비가 125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넘어서는 부분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상한액은 157만원, 3단계는 211만원, 4단계는 280만원, 5단계는 350만원, 6단계는 430만원, 7단계는 580만원 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모든 병원비가 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비용과 선별급여비용, 임플란트비용, 상급병실(2-3인실) 입원비용, 한방병원 한의원에서의 추나요법 등의 비용 같은 본인부담비용은 상한액을 넘어서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요. 2019년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보험료가 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본인이나 가족 (피부양자)의 병원비가 일년간 총 800만원이 나왔다면 상한액 350을 넘는 450만원은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받는 방법

 

환급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전적용 받는 방법과 사후에 환급하는 방법이니다. 사전적용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병원비 등을 납부할 때 나중에 환급받을 부분을 계산해 미리 그만큼 적게 납부하는 방법이고, 사후에 환급 받는 방법은 총 병원비를 다 납부한 다음 나중에 국가로 부터 보전받는 방법입니다. 

 

 

5. 2020년에 달라지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올해(2020)부터는 요양병원의 경우 사전적용 방법이 불가능해집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간 병원비는 사후에 환급받는 방법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입원이란 흔히 '나이롱 입원'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실제 입원할 만큼 몸이 불편하지도 않은데 입원을 하고 그 필요없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몇몇 잘못된 사람들의 심리와 요양병원의 악용 때문에 당장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은 더 불편하게 된 셈입니다. 사후에 환급을 받아야 하니까요.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임에 틀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자식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 주위에 있거든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 정부에서는 이런면도 잘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